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에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가청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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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사장, 공사 소속 임원 등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달 1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 총 9명에 대한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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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 사장, 공사 소속 임원 등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달 1일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 총 9명에 대한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다. 민경선 사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8·9·10대 경기도의원(지방정무직)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상태다.
윤리위는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 전 5년간 도의회 및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간 처리한 업무(출자금 교부 2건 185억 원·예산 편성 2건 6300억원·위탁사업 21건 7411억원·행정사무감사 2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윤리위는 민 사장이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임의 취업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는 사실도 통보했다.
이같은 소식에 민경선 경기교통사사장은 윤리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도의원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 교통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확대된 해석이다. 교통공사는 2020년에 만들어진 3년 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적도 있지만 그 시기는 교통공사 설립 이전이어서 관련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권과 조달업무를 교통공사가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광역버스 면허권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있고, 교통공사는 조달업무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윤리위 결정에 문제가 많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조만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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