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사기 주의보… 해외직구·카톡 판매 조심해야

연희진 기자 2023. 6.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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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2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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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문제의 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21건이 접수됐다. 2019년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이후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올해 접수된 21건 가운데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한약을 구매했는데 배송된 상품은 차(茶)·식이섬유 등의 기성 상품인 경우도 있었다.

'Xianfubao' 사이트 또는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러한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트 주소(URL)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상담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한 듯 어색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일부 판매자는 은행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알게 된 해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는지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 시 대금 결제는 은행송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후 상품을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받지 못하거나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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