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낮 공원서 특정부위 노출 50대 경찰 무죄에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6. 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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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낮에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지난 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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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 구형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대낮에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지난 1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 진술과 CCTV에 촬영된 모습 등에서 A씨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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