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원서 신체부위 노출 '무죄'받은 경찰관 사건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동부서 경찰관 A(51)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동부서 경찰관 A(51)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원에서 이를 목격한 여성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CCTV를 보면 그 남성이 피고인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CCTV에 촬영된 남성과 피고인 모습을 비교하면 일부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신체 부위 노출 여부와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와 동일인인지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 "사실무근, 커플템 NO"
- '日 AV스타' 아오이 소라 "살면서 느낀 가장 큰 고통"…난소낭종 투병
- 백종원 "소유진, 나보다 술 잘 마셔…데이트 후 힘들어 링거 맞기도"
- 빈지노♥미초바 득남 "임루빈, 세상에 도착"
- "결국 내가 죽었다"…김광수, '티아라 왕따사건' 전말 공개
- "父 가정폭력, 母 월급 갈취에 뇌전증 증상" 충격 사연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