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원서 신체부위 노출 '무죄'받은 경찰관 사건에 항소

김도현 기자 2023. 6.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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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동부서 경찰관 A(51)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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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동부서 경찰관 A(51)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원에서 이를 목격한 여성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CCTV를 보면 그 남성이 피고인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CCTV에 촬영된 남성과 피고인 모습을 비교하면 일부 인상착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신체 부위 노출 여부와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와 동일인인지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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