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3. 6.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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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로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 소득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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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법인세·취득세·재산세 혜택,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율 상향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동두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로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 소득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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