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거부 엄중 대처하겠다” 선관위 고발 시사
감사 거부 처벌하는 감사원법 51조 언급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가 향후 수사 기관 고발과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에 최종 감사 거부 결정 발표 직후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넣은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든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두고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제외 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3곳만 명시한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도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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