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리플, SEC 소송 져도 상폐 안 될 것"

이지영2 기자 2023. 6.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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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리플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지더라도 상장 폐지는 안 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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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 통해 'SEC-리플랩스' 소송 결과 예측
오유리 변호사 "소송 결과, 향후 프로젝트에도 큰 영향"
[서울=뉴시스] 빗썸경제연구소 보고서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료. (사진=빗썸) 2023.06.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리플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지더라도 상장 폐지는 안 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날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사례 24건을 모두 분석했다. 사례별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전부 살펴본 것이다. 특히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진단 근거에 대해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받았을 뿐 상장 폐지 되지 않았다"며 " SEC 또한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 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라며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유리 빗썸코리아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경제연구소는 사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이날 이후 활동을 중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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