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년 이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유재규 기자 2023. 6.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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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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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지역 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2만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7일까지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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