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리플, 소송 결과 관계없이 계속 거래될 수 있어”

정민하 기자 2023. 6.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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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발간한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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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경제연구소 제공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의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리플이 시장에서 계속 거래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일 발간한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과거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문제 삼아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 24건의 사례들의 사실관계와 고소장, 판결문 등을 분석하고, 과거 SEC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향후 행보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리플랩스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미국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SEC는 리플 재단의 투자자금 모집 등을 문제 삼아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하는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는데 우선 과거 동일 혐의를 받았던 재단들이 벌금형 등을 부과 받았을 뿐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며, SEC는 소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법원에 리플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 그간 법원이 직권으로 상장폐지 의무를 부과한 경우는 미국 증권법 17(a)와 증권거래소법 10(b)를 위반한 증권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들이지만 리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빗썸코리아 오유리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보호 효과와 퇴출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방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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