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만·3만원씩"…대표 생일에 돈 걷고 연차 사용 막았다

오수영 기자 2023. 6. 2. 14: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 생일을 이유로 직급에 따라 최대 7만원에서 최소 3만원까지 총 489만원을 걷은 데다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공지사항을 전달한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1일) 올라온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2일)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문서에는 "상무와 이사 등 임원은 7만원, 부장과 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이라는 직급별 금액 지침과 함께 총 수금액이 489만원이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요일인 오늘(1일)과 징검다리 연휴 사이 평일인 다음 주 월요일(5일)에 "연차휴가 사용 금지" 공지사항도 전달됐습니다.
 

해당 공지문에는 "연차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란다"고도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줘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