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신속구제 680건 접수…미추홀구가 95%

강남주 기자 2023. 6.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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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세사기 신속구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구제 신청을 받았다.

시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경매 유예·중지를 의결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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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개정'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세사기 신속구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구제 신청을 받았다.

시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경매 유예·중지를 의결한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미추홀구에서만 전체의 95%가 넘는 649건이 접수됐고 나머지 군·구에서는 31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달 25~29일 접수된 206건을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중 182건은 지원위의 경매 유예·중지 의결을 받았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접수한 474건은 지원위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요건은 4가지로,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③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④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피해자는 ‘유형 A’에 해당돼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혜택 등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형 B’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②와 ④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유형C’로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30일 이내(15일 추가 연장 가능)에 의결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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