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기업범죄 종합판…공소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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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입증계획 및 공소사실 구조를 별도로 프레젠테이션(PPT)하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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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혐의를 "기업범죄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입증계획 및 공소사실 구조를 별도로 프레젠테이션(PPT)하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이어 "김 전 회장 등은 타인 자본에 의해 상장사를 순차 인수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했다"며 "또 자금 횡령한 것을 정치권 로비자금, 대북 불법송금 등에 활용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보도되니 증거인멸 교사 행위까지 벌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현재 자본시장 교란 행위 범주 안에 드는 더 중한 범죄 행위인 조합원 지분 임의 이전, 전환사채 관련 재매각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자본시장서 나타나는 여러 범죄 유형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보다 더 넘어서는 주장"이라며 "수사는 수사단계에서 하면 되고 공판 과정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장황히 기재하고,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과 동일시해 재판부가 불리한 예단을 갖도록 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한 바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재판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을 기재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검찰은 "범행 설명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재판부나 변호인 등도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핵심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설명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광림 11억원 부당지원 등 변호인이 입장을 밝힌 기업범죄 관련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해가겠다고 입증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을 증인신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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