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손가락서 반지 '쓱'… 장례식장 직원, 고인 애인 눈썰미에 덜미

김동희 기자 2023. 6. 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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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낸 뒤 금은방에 팔아넘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 씨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례가 끝난 뒤 유족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당황한 A 씨는 반지를 되찾기 위해 금은방을 찾았다.

A 씨는 금은방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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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빼낸 뒤 금은방에 팔아넘긴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 씨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 씨가 생전에 애인과 나눠낀 커플링으로 전해졌다.

장례가 끝난 뒤 유족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당황한 A 씨는 반지를 되찾기 위해 금은방을 찾았다.

당시 반지는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넘겨진 상태였다.

A 씨는 금은방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고, A 씨를 상대로 추궁했다.

결국 A 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가 고인의 반지를 되찾은 뒤 유족에게 돌려줬다.

A 씨와 유족은 합의를 했으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경찰은 "고인의 애인과 유족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폭행의 경우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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