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감사원 “엄중 대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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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제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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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의혹’ 간부 4명 경찰에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제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 측 주장이다.
감사원도 즉각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감사를 방해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을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석이 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인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번 특혜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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