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통해 10억대 마약 밀수·투약 외국인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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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0)는 지난해 12월 시가 1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인 야바 약 5kg(5만7930정)을 밀수입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D씨(33)가 보낸 야바가 인천세관에 적발되면서 직접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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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밝혀내 추가 투약범 검거…공급책은 국제공조수사 중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거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30)는 지난해 12월 시가 10억원 상당의 합성마약인 야바 약 5kg(5만7930정)을 밀수입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27)는 지난 4월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 판매상 C씨로부터 야바 1400정을 145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항공 국제특급우편물로 밀수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D씨(33)가 보낸 야바가 인천세관에 적발되면서 직접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밀수입하려던 야바 약 5kg은 검찰에 압수됐다.
검찰은 태국에 있는 D씨도 특정해 태국 마약청(ONCB)과 D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가 마약 판매상 C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여죄를 밝혀냈고, C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를 매수해 투약한 B씨도 입건하게 됐다.
C씨는 별건의 마약범죄로 최근 광주지검에 체포돼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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