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아들 살해하려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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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9분 만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이혼한 아내 B(46)씨와 아들 C(21)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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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렸을 때 화를 참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으며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9분 만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이혼한 아내 B(46)씨와 아들 C(21)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해 5월 A씨는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B씨에게 보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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