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찬범 기자 2023. 6.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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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상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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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상 주고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수사 기관이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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