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대표 생일에 돈 걷은 회사 '논란'

이정화 에디터 2023. 6.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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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생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돈을 걷은 한 회사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해당 글에서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 휴가도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측이 직원들에게 전송한 공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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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생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돈을 걷은 한 회사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문서에는 부사장부터 대리에 이르는 직책과 부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임원 7만 원, 부/차장 5만 원, 과장 이하 3만 원"이라는 직책별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문서에도 직책에 따라 상이한 금액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걷은 금액은 총 489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해당 글에서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 휴가도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며 사측이 직원들에게 전송한 공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통해 연차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 게 갑질 아닐까요?", "생일은 가족과 챙깁시다", "직원들이 진짜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안타깝다", "문서까지 만들어서 배포되었는데 자발적일 수 있나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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