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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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완 소홀' 지적을 받았던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지난 2021년 6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지원센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재차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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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수용 유감"…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권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인정보 보완 소홀' 지적을 받았던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지난 2021년 6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지원센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재차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동센터가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 상황으로, 이동센터 위탁계약 업체가 다른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권고 사항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또 광주시장에게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서면 기관 경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처리시트템에 대한 보완 조치를 거듭 권고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배차 프로그램인 새빛콜의 관제 시스템 이용권한을 모든 직원에게 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인권위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광주시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인의 장애와 관련된 민감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 측은 인권위의 권고에 교육을 포함한 관제 시스템 개편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신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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