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마”…14살 조카에게 문자 보낸 이모 벌금형
황남건 기자 2023. 6. 2. 13:31
인천지법 형사2단독 관경평 판사는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조카 B군(14)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 말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B군에게 “자신의 것이니 반지를 안 가져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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