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4년 만에 무죄 확정

곽민경 입력 2023. 6. 2. 13:29 수정 2023. 6.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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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곽민경 기자가 나왔습니다.

Q. 차량 공유 서비스죠, '타다'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네요?

어제 대법원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이 택시 면허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고 반발했는데, 결국 무죄로 판명이 난 겁니다.

Q. 그럼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쓰고 있던 서비스만 없어진 거 아닌가요?

네. 검찰 기소 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나서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는 영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10월)]
“타다의 현재 유사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타다가) 불법을 넘나들고 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법에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사 딸린 렌터카로 사업을 하려면 11인승 이상이면서 관광용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대여하고 6시간 이상 대절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성이 없도록 길을 틀어막아 놓은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며 2020년 4월 타다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당시 회원 수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Q. 지금 길거리에 '타다' 택시가 보이긴 하던데요. 문제가 됐던 타다와는 다른 건가요?

없어진 서비스는 '타다 베이직'이고요.

현재 타다 서비스는 4가지입니다.

3가지는 차종의 차이만 있을 뿐 기존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나머지 하나는 밴 대절 서비스입니다.

Q. 그럼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타다 서비스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 전 경영진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일 뿐 타다 금지법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타다 측은 “과거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런데 지금 타다처럼 소비자 입장에선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기득권 반발에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기득권과의 밥그릇 싸움에 부딪혀 '제2의 타다'가 될 우려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유용하게 쓰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반발하는 의사 및 약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요.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은 수년간 변호사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개인 SNS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기득권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옭아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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