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워터해저드서 골프공 수만 개 훔친 일당 '재판행'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6. 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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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골프공 수만 개를 훔쳐 되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골프코스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5만 5천여 개를 훔친 혐의다.

이들로부터 골프공을 사들인 B씨 등 2명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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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절도 혐의로 2명 기소…골프공 사들인 2명 약식기소
범행 당시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골프공 수만 개를 훔쳐 되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상습절도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4일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중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골프코스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5만 5천여 개를 훔친 혐의다. 경비가 느슨한 심야시간에 침입해 범행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골프장 워터해저드에 들어갔다.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골프공을 1개당 200원씩 받고 팔아 모두 1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이들로부터 골프공을 사들인 B씨 등 2명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흠집 정도와 코팅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눈 뒤 상태가 좋은 공의 경우 10개에 1만 원을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골프공을 사들인 B씨 등 2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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