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역 업체 공공계약 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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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입찰·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우리업체 소개하기'란을 통해 지역업체가 업종 유형과 주요 실적, 실행 과업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의계약 진행 시 해당 자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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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는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입찰·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제도 개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우선 중구청 누리집에 지역업체가 업체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업체 소개하기'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앞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검색하거나 이전 계약 자료를 살펴봐야 했다.
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어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보니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중구는 '우리업체 소개하기'란을 통해 지역업체가 업종 유형과 주요 실적, 실행 과업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의계약 진행 시 해당 자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달 참여 절차가 다소 복잡한 나라장터(G2B)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물품계약 진행 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S2B)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장터(S2B)의 지역업체·가격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 업체 목록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계약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중구는 부서별로 학교장터(S2B) 총괄 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물품 구매 시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분석해 납품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의계약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상향할 방침이다.
중구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낙찰률을 95%에서 97%로, 1000만원 이상일 경우 90%에서 93%로 2~3%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계약 제도를 개선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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