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 대상 해당…방해 시 엄중 대처”

김문관 기자 입력 2023. 6. 2. 13:06 수정 2023. 6. 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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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를 방해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라며 "선관위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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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선관위가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17조’ 등 반박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를 방해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뉴스1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는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감사를 사례로 들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 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2019년에는 경력경쟁 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은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선관위도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 사무 역시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라며 “선관위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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