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장영수 교수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뿌리엔 선관위 구성 문제”

KBS 2023. 6.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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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문제, 뿌리에는 선관위 구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 등 봐야- 선관위 직원, 최소 3년 동안 정당 활동 없는 사람 중에 뽑아야- 현 선관위원 구성 실제로는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 편향성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경우 대통령이 감사원 통해 선관위에 압력 가하게 되는 것도 곤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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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문제, 뿌리에는 선관위 구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 등 봐야
- 선관위 직원, 최소 3년 동안 정당 활동 없는 사람 중에 뽑아야
- 현 선관위원 구성 실제로는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 편향성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경우 대통령이 감사원 통해 선관위에 압력 가하게 되는 것도 곤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장영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경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영수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이게 일파만파인데 결국은 고인 물이었던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보세요?

▶ 장영수 :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부적 통제가 없었다,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의 뿌리에는 선관위 자체가 좀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떤 편향성 문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게 내부 사무처 직원들까지,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들인데 영향을 미치나요?

▶ 장영수 : 미치죠. 그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 선관위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누가 뽑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가 공무원처럼. 국가 공무원들도 이제 정권 문제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임용 당시에 당적만 없으면 된다. 그 이야기는 최근까지도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 캠프에 들어가고 이랬던 분들도 선관위 공무원이 되는 그 순간에만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 최경영 : 지금 그렇게 되어 왔었던 겁니까?

▶ 장영수 :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에 조해주 상임위원 같은 경우도 그런 선거 캠프 참여로 문제가 됐었고요. 그 외에 직원들도, 선관위 직원들도 과거에 정당 경력 내지는 선거 참여 경력 이런 거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관위 직원들도? 그러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뽑아야 될까요?

▶ 장영수 : 일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임용 당시만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동안에는 정당 활동이나 선거 참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영원히 선관위 공무원 되지 못한다는 건 너무 과한 거고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3년 정도는 그래야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도 어떤 특정 성향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선관위 공무원이 됐다.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겠죠.

▷ 최경영 : 지금 누가 뽑는 겁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지역 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뽑는 건가요?

▶ 장영수 :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직원들 뽑을 때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 특히 위원장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게 중앙선관위, 각 지역 선관위의 위원이나 위원장의 입김이 좀 작용을 하게 됩니까?

▶ 장영수 :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는군요.

▶ 장영수 : 지금 선관위라는 게 헌법상의 독립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누구 뽑아라, 어째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언제부터 이런 고름 같은 게 잉태가 됐었을까요?

▶ 장영수 :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내지는 비리 이전에 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로남불 현수막 같은 걸 아예 금지를 시켜서 특정 정당에게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일종의 코드 인사가 되면서 더 심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코드 인사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 지금 현행헌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외견상으로는 삼권에서,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에서 각각 세 명씩.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외에 국회 세 명 중에서도 여당 몫 그리고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해서 같이 코드가 가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들도 또 역시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이렇게 되면 아홉 명 위원 중의 절대다수가 하나의 성정을 갖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내부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랬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그런 게 계속.

▶ 장영수 :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거꾸로 그런 편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거를 헌법상의 독립 기관으로서 온전히 시켜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 장영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당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해서는 이런 편향성을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국회에서 다 뽑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다시 말하자면 여야 합의 못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뽑게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 최경영 : 일종의 특별 다수 결의제 뭐 이런 거네요.

▶ 장영수 :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당, 야당이 서로 비토권을 갖는. 편향성 있는 사람은 저 사람 편향성 있으니까 안 되겠다, 딴 사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 최경영 : 그러면 아무래도 중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좀 국회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장영수 : 그렇죠. 적어도 정치적인 편향성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걸러 낼 수 있을 거다.

▷ 최경영 : 특히 선관위는 그래야 된다?

▶ 장영수 :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조사나 감사는 지금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선관위는 그거는 우리는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 장영수 : 그런데 사실 이 감사원법에서도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으로 직무감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선관위도 헌법 기관이고 독립 기관이니까 못 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여기에 해석상의 대립이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의 밑에 있는,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통해서 선관위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이 되면 사실 그것도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의 외부적인 통제를 도입을 해야지 감사원 감사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장영수 :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통령 소속하가 아니라 감사원이 독립 기관이 되면, 선관위처럼 헌법상의 독립 기관이 되면 그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감사원을 독립 기관 하자라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하면서도 감사원은 독립 기관으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요.

▷ 최경영 : 그것도 좀. 이 개헌의 이슈가 굉장히 많군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 장영수 : 워낙에 오랫동안 개헌을 안 한 채로 끌고 오다 보니까 쌓인 게 많은 거죠.

▷ 최경영 : 쌓인 게 많네요, 진짜. 여야가 국정조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효력이 있을까요? 또 정치적인 어떤 언쟁의 장만 되지 않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 장영수 : 사실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텐데 이 여야 간의, 서로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게 없으면 잘될 수 있겠지만 이번이라고 잘되겠느냐? 이런 식의 우려들은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장영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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