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인체 노출수준 안전”

홍혜림 2023. 6. 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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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의 인체 노출수준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의 484개 제품을 선정해 식품 섭취량에 따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노출량과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독성 시작 값을 비교해 노출 안전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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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의 인체 노출수준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의 484개 제품을 선정해 식품 섭취량에 따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노출량과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독성 시작 값을 비교해 노출 안전역을 확인했습니다.

독성 시작 값은 독성이 발현되는 값이며 노출 안전역은 독성 시작 값을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식약처는 “그 결과 415개 제품에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검출됐지만, 최대 검출량이 18.4ng/㎏에 머물러 인체에 무해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반해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하루에 체중 1㎏당 0.5ng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독성 시작 값을 기준으로 노출 안전역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 기준값의 1만 5천 배를 넘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통상 노출 안전역 기준값의 1,000배가 넘으면 안전하다고 평가합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생식·신경발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내 노출 수준 변화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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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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