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화 추진

최대호 기자 2023. 6. 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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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수원시갑)은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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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발의…시스템 구축 시 출동시간 평균 6분14초→4분27초
소방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 이동 빈번 도로 의무 구축 내용 신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수원시갑)은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이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27초로 줄어들어 1분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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