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분 아닌데"…'반품 거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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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신저를 이용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해외사이트를 통해 산 다이어트 보조제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통관 불가 통보를 받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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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메신저를 이용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이트에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소비자 A 씨는 지난 4월 SNS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5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건 한약이 아닌 차와 식이섬유 종류였습니다.
뒤늦게 A 씨가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해외사이트를 통해 산 다이어트 보조제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통관 불가 통보를 받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습니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피해였는데,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 사업자가 다이어트 한약 등을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위원양)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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