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2023. 6. 2. 12:19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면서 B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또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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