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돼지고기 유통·횡령' 축협 전 조합장, 뇌물 혐의 등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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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돈육으로 둔갑해 유통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전 조합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 B씨(62) 및 관계자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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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10년간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축협 돈육으로 둔갑해 유통하면서 횡령과 배임을 일삼은 전 조합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특경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축산물유통 전 센터장 B씨(62) 및 관계자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출처 불상의 돈육을 유통해온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은 없었다”며 뇌물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밖에 B씨 등 피고인들은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취한 재산상 이익과 피해 금액 등 공소사실상 사기나 횡령이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통업체 관계자 등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사기임을 명확히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장육의 제조 방법에 대한 허위표시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툴 필요가 있고, 거래처를 유지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점, 품질관리에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 성립 여부 등을 다투는 만큼 기일을 나눠 오는 8월 14일 피고인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축 시기도 모르는 출처불상의 돼지고기를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아 마트·육군훈련소·각급 학교 급식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축협 판매단가는 10년 평균 7.92% 높았다.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만 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또 5279톤에 달하는 포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시기 축산물유통센터 전 센터장 B씨가 횡령한 금액 중 2억2800만원을 상납받거나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5억5000만원을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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