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노조파업에 따른 손실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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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노조가 파업과정에서 합리적 조처없이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대법관들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2명도 노조의 파업권은 인정하지만 파업으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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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노조가 파업과정에서 합리적 조처없이 회사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대법관들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2명도 노조의 파업권은 인정하지만 파업으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파업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글레이셔 노스웨스트 대 국제 팀스터스 형제단 지역노조 간 소송에서 워싱턴주 소재 레미콘 판매·운반업체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법원에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노조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예방 조처를 하기보다 회사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적극적 조처를 했기 때문에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물론, 진보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판결에 동의했다. 다만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파업권을 약화하고 하급 법원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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