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檢 송치…탑승객 상해죄도 검토

권광순 기자 2023. 6.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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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비행기록장치를 통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들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직 스트레스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대구경찰청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며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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