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다’ 무죄…혁신 좌절시킨 정치권 과오 되풀이 말아야

2023. 6.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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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를 혁신했던 '타다'가 이제야 무죄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0월 검찰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한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을 기소한 지 거의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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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서비스를 혁신했던 ‘타다’가 이제야 무죄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0월 검찰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한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을 기소한 지 거의 4년 만이다. 대법원은 1일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실질적 피해를 회복할 순 없다. 타다의 서비스(베이직)는 사라졌고, 회사는 팔려 1만2000명의 운전기사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판결 뒤 SNS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며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타다의 좌절은 택시 업계의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의식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현 국민의힘)도 동조했다. 이 전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여기에 헌재는 2021년 쏘카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가 합법인데 타다금지법도 합헌인 모순된 상황이 돼 있다.

타다금지법으로 택시업계 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타다가 빠지자 공룡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뜨면서 ‘콜 몰아주기’ 불공정 혐의가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갈등을 빚었다. 지금도 혁신이 도처에서 기득권에 막혀 있다. 로톡(법률)·삼쩜삼(세무)·강남미인(의료) 등 스타트업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시대 변화를 막을 순 없다.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반(反)혁신 규제로 제2의 타다 사태를 만드는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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