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선관위와 감사원, 직무감찰 놓고 정면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두 헌법기관이 정면 충돌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개최한 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자녀의 경력직 채용이 확인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 주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와 별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 채용 전수조사는 ‘선관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완료된 5급 이상 공직자 자녀 채용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의혹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선관위는 지난 1일자로 면직 처리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등의 후임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 선관위는 또한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관위는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즉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넣은 것이다.
감사원은 또한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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