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 대법관도 “노조 파업 손실 용납 안돼”

김남석 기자 2023. 6.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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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있는 콘크리트가 못 쓰게 돼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노조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8대 1로 레미콘 판매·운반업체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회사들이 파업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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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사측 소송 가능”
“재산침해한 노조는 보호 안돼”
대법관 9명중 8명 ‘소송 가능’
콘크리트 손실 입힌 노조에
거액 손해 배상청구 가능해져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파업으로 레미콘 트럭에 있는 콘크리트가 못 쓰게 돼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노조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그동안 미국 노조는 파업 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1935년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이번 판결로 파업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처를 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 미국 기업들은 노조가 회사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 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노조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길이 열리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8대 1로 레미콘 판매·운반업체인 글레이셔 노스웨스트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글레이셔 노스웨스트의 레미콘 트럭 운전사들은 지난 2017년 회사와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자 콘크리트로 가득 차 있던 트럭을 두고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파업에 불참한 직원·관리자를 동원해 콘크리트를 긴급 제거해 트럭은 무사했지만 콘크리트는 파쇄해야 했다. 콘크리트를 못 쓰게 됐을 뿐 아니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10만 달러(약 1억3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글레이셔 노스웨스트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콘크리트 손실은 1935년 제정된 NLRA에 의해 보호받는 노조 파업에 따른 부수적 피해 상황이라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노조의 행동은 회사가 트럭 손상을 피하기 위해 트럭에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노조의 행동은 회사의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트럭에도 예측할 수 있고 임박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NLRA의 보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행위”라며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회사들이 파업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CNN은 “잠재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노동자들의 파업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고, 로이터통신도 “고용주가 재산 손실을 유발하는 파업에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노조가 좌절을 겪게 됐다”고 진단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숀 오브라이언 국제 팀스터스 형제단 총재는 “부패한 판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고용주의 규모나 주머니 사정과 관계없이 파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노사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하급법원이 오류를 범했으며, 추가 사실확인을 위해 사건을 주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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