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미래 지킬 K무기] 3㎞ 내에선 ‘원샷 원킬’… 드론 잡는 레이저
- [벤처하는 의사들] “암보다 무섭다는 뇌출혈과 치매, AI로 미리 안다”
- [시승기] 신형 벤츠 E클래스, 장거리도 안락한 비즈니스 세단
- 뉴욕대 딸, 최연소 카네기홀 아들…안정환♥이혜원, 이유 있는 자식농사 대박 [Oh!쎈 이슈]
- 베일 벗은 블랙핑크 리사의 19금 공연 ‘크레이지 호스’… 지수·로제 참석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결혼할까, 말까…” 다윈도 못푼 인생 미스터리, 풀어낸 美경제학자
- [인터뷰] 30년 인텔맨이 韓 스타트업 합류한 이유… 빌 레진스키 퓨리오사AI 고문 “AI 반도체 시
- “이번 추석엔 고금리 특판 없어요”… 불황에 달라진 저축은행 풍속도
- 한국선 두꺼비, 해외선 K-소주 칵테일... 세계화 박차 가하는 ‘진로’
- [新농수산잇템]⑮ 포스트 샤인머스캣…'홍주씨들리스’가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