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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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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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면서도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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