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죄가 없다” 타다 ‘무죄 판결’… 업계 “반면교사 삼아 유연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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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던 '타다'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판결을 계기로 법률, 비대면 진료 등 다른 산업의 혁신 스타트업들의 갈등 사례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혁신 플랫폼 로앤굿의 민명기(사법연수원 45기) 대표는 2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시도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 것 같은 착잡한 심정"이라며 "리걸테크 분야는 2년간 여러 국가기관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끝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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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vs 변협 등 갈등 추이 관심
택시업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던 ‘타다’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판결을 계기로 법률, 비대면 진료 등 다른 산업의 혁신 스타트업들의 갈등 사례와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칫 골든 타임을 놓쳐 ‘제2의 타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이 타다 사태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혁신 플랫폼 로앤굿의 민명기(사법연수원 45기) 대표는 2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시도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 것 같은 착잡한 심정”이라며 “리걸테크 분야는 2년간 여러 국가기관이 ‘합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끝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결국 타다처럼 3년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국내 법률 플랫폼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혁신 창업가를 죄인 취급하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고발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는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장진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은 “비대면 진료도 타다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효용을 느끼고 안전성이 증명됐음에도 협단체의 가정에 의한 우려에 막혀 버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법원의 판단에 앞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타다는 4년에 걸쳐 혁신 사업의 최적 시간을 놓친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이 기득권 논쟁 때문에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행정부, 입법부가 신기술에 대해선 기존의 잣대와는 별개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이예린·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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