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3 팔려다 그만…방통위, KT·LG유플 불법지원금 ‘서면경고’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과열”
서면경고는 2021년 이후 처음
2일 매경닷컴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행정지도 성격의 서면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번 서면경고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처분’의 성격은 아니다.
먼저 경고를 받은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시장 과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LG유플러스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뒤이어 KT가 지난달 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시장 과열을 발생시켰다. 방통위는 KT에 대해서도 같은 달 16일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두 건 모두 동일했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단말기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15%보다 많이 주면 불법인데 15%를 바로 넘었다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다”라며 “단발성으로 지원금 지급 폭이 갑자기 오르내려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돈이 뿌려지고 다른 통신사보다 금액이 많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으면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지원금이 뿌려지는 곳은 대리점과 판매점이지만 개별 정책을 통해 이를 좌우하는 통신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다.
실제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의 ‘스팟’ 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가입자를 확보한다. 방통위는 스팟 정책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시장 과열을 주도한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면경고가 누적되면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가 이뤄질 경우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된다.
이번 경고 조치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갤럭시 S23 시리즈 보조금 대란보다도 앞서 이뤄진 것이다. 시장 과열 행위가 보조금 대란 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근 보조금 대란 당시만 해도 갤럭시 S23 시리즈 지원금이 100만원을 넘어선 사례가 잇따랐다. 이 시기에는 SKT도 지원금을 늘리면서 시장 과열 행렬에 동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통신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스팟 정책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스팟성으로 떠 시장이 교란됐고 이용자 차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말기유통법 취지에 맞게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신사 임원들을 불러 (구두) 경고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서면경고 자체가 뚜렷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기관은 모든 일을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안정화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기미가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행위라고 봐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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