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고석중 기자 2023. 6.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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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14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 1분기에만 4건이 적발되는 등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이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을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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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일치 여부 확인…지난 1분기 4건 적발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14건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 1분기에만 4건이 적발되는 등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이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 혼선을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경은 이 기간에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 출입항 관리시스템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이선미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선의 승선원 명부를 확보해 구조 작업을 나서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출항 전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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