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59대 적발…최대 23회 체납자도

고동명 기자 2023. 6.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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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체납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1691대), 공매(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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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주차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체납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등 24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머지 단순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가장 많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례는 23회(470만원)로 체납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단속원 27명,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도는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1691대), 공매(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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