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59대 적발…최대 23회 체납자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체납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1691대), 공매(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체납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5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등 24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머지 단순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가장 많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례는 23회(470만원)로 체납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단속원 27명,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도는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대), 영치 예고(31691대), 공매(65대)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재림, 39세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누리꾼 안타까움(종합)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김병만, 전처 상습폭행에 "무혐의로 종결…30억 요구, 전 남편 아이 파양 조건"
- "집들이 온 내 친구 남편이 옷 벗겨 성추행…그사이 남편은 그녀와 스킨십"[영상]
- 본처가 '상간녀' 됐다…아픈 아들 위해 재결합, 뒤에선 6년째 외도한 남편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20대남 징역4년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결심 "딸 낳고 용기 생겨"
- 박은영 "3세 연하 남편 '쟨 항상 밥 차려' 부부 모임서 내 흉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