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보유 공무원 법 시행 전 신고' 규제 나선 경기도…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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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일명 '김남국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올 12월 시행) 시행 이전 관련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직무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빠르면 8월까지 관련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누구를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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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일명 ‘김남국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올 12월 시행) 시행 이전 관련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직무관련부서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빠르면 8월까지 관련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누구를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5월31일 오전 주재한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도는 어느 부서가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얼마나 직무를 이용해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자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직무관련부서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명확해 질 것으로, 가상자산 미신고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처럼 정보제공동의를 받으면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의 가상자산 관련정보 접근과 관련해서는 4급(서기관) 이상의 경우 정보접근성이 크기 때문에 마냥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직무관련 부서, 미신고자 적발 등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 시행 이전에 도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칠 경우 빨라야 8월쯤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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