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 전처·아들 살해하려한 50대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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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10시40분께 이혼한 아내 B씨(46)와 아들 C씨(21)가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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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10시40분께 이혼한 아내 B씨(46)와 아들 C씨(21)가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범행 중 스스로 자해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칫 가장의 손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화를 참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도 해 정신적으로 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양형 요소를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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