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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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가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영농부산물의 수집과 배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과 토지환원 원판쟁기 지원사업, 영농부산물(밀,보릿대 등) 토양환원 시 인센티브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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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가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주시는 농업·청소·산림부서가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합동점검단을 편성,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영농부산물의 수집과 배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불법소각 민간 감시원도 채용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점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이모작 재배지인 조촌동과 여의동, 송천동, 호성동 일대이다.
전주시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과 토지환원 원판쟁기 지원사업, 영농부산물(밀,보릿대 등) 토양환원 시 인센티브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저촉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또, 불법소각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며, 농민공익수당과 영농부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도 제외될 수 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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