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는 조직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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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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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하며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든 헌법 97조와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만큼 이 조항에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측의 주장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24조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또 다른 근거로 들고 있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라며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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