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상문 연 30대 구속 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김현수 기자 2023. 6. 2. 10:50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49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9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이 비행기록 장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여객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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