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는 등 황보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4월24일 한 시민단체가 ‘2020년 총선 때 황보 의원이 지역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신용카드와 서울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며 황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는 등 황보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신용카드와 아파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황보 의원이 직접 쓴 정치자금 수수 관련으로 추정되는 장부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 장부에는 ‘원희룡 500만원, 김세연 100만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 기초의원 등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황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어떤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아파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부라고 알려진 것도) 여러 가지를 메모하는데, 내가 적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적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메모다. 고발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양보호구역에 무허가 세트장·길 막고 막말…‘촬영장 민폐’ 또
- ‘MB표 언론장악’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정권 애완견 만들려 하나”
- 국내 1호 아동병원, 내일부터 ‘의사 부족’으로 휴일진료 중단
- 작전에 방해되자…“AI 드론, 모의 훈련서 아군 조종사 죽였다”
-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노동계가 쏟아낸 분노 [영상]
- “동기끼리 연출”이라더니…가혹행위 해병대, 해명도 거짓이었다
- 감사원 감사위원회, 전현희 ‘개인비위’ 책임 안 묻기로 의결
- 이재용·정의선 등 4대 그룹 총수 함께 파리-하노이 간다
- ‘WBC 대회 기간 음주’ 이용찬·정철원도 1군 엔트리서 말소
- ‘어묵 한 그릇 1만원’ 나비축제…함평군 “바가지 가격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