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기간 연장, 꼭 신청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자를 당초 5월31일에서 오는 6월30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자를 당초 5월31일에서 오는 6월30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통해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014년 도입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2022년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원(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을 지원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현철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