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기사용 10% 줄이면 작년 전기요금 적용

최지수 기자 2023. 6.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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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인상 전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해,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축 시 인상 전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 고지하는 등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합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3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합니다.

6월 '여행 가는 날'을 맞이한 각종 할인·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오늘(2일)부터 전국 숙박시설 예약 시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KTX(30~50%)와 유원시설(1만원)도 할인해줍니다.

정부는 청년 4인이 전남으로 여행을 떠날 때 '내일로 패스', 렌터카 할인, 숙박쿠폰 등을 활용하면 여행비용을 25만원(100만→7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원당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를 광역화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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