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제에 낚였다"… 카톡서 '이 판매자' 주의

김동희 기자 2023. 6.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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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판매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제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뒤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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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판매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건이던 상담 건수는 이듬해 18건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벌써 지난 한해 건수마저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 집중됐다.

대부분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나머지 8건은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됐다.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보조제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뒤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다이어트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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