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탄력…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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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옥동 군부대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옥동 군부대 이전은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현재 행정력을 집중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군부대 이전과 기존 옥동부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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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옥동 군부대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기부 대 양여, 재산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이 인정돼 심의 위원들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시는 옥동 군사시설을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이전하고, 이곳에는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공동주택 및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한다.
또 군부대가 이전하는 울주군 청량읍 지역의 경우 문화체육센터, 경로당, 석유화학공단~덕하시장 간 도로 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울주군과 협의해 설치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동 군부대 이전은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으로 현재 행정력을 집중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군부대 이전과 기존 옥동부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동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가 대체 군사시설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지자체에 기존 군부대 부지를 내주는 방식이다.
기부 또는 양여 재산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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